협동조합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2016년 3월 2일 시행, 단, 명칭관련규정은 9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3조)
2.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임원의 주소 제외(이사장의 주소만 기재)(제61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21→60일)(제106조)
4.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재완화(제106조, 제112조)
(현행)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개정)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조정(회계연도 종료 후 1→3개월)(제64조)
6.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제105조의 2, 제108조의 2)
7. 소속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변경 의결요건 완화(제105조의 2)
(현행) 전원동의 → (개정)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8.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한을 ’16.11.30일까지 1년 연장(부칙)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하의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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