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협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인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컨설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
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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