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요건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80%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함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우대업종 가점부여
-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단, 청년협동조합(조합원의 50%이상이 만39세 이하)은 15% 자부담
◦ 지원한도
- 협업사업의 소요비용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하의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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