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협동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을 예를들어 100,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조합원총회에서 변경결의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하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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