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총회 소집절차(통지 방법, 기간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민경화법무사 2014. 10. 27. 13:27

 

네, 총회 소집통지는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총회가 3. 22.이라면  총회소집통지는 3. 14.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하의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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