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회 소집통지는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총회가 3. 22.이라면 총회소집통지는 3. 14.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하의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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