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회소집통지
2.이사회 개최(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의결)
3.총회소집통지서 발송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
4. 총회 개최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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