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총회 일정

민경화법무사 2014. 6. 2. 15:35

1.이사회소집통지

2.이사회 개최(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의결)

3.총회소집통지서 발송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

 

4. 총회 개최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