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14. 1. 21.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부개정시행됨으로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법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으로는 법인의 명칭과 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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