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민경화법무사 2013. 11. 14. 16:32

협동조합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1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출자좌수가 늘어나거나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이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즉, 2016년도에 조합원이 늘어나서 출자좌수와 출자금총액이 늘어났다면 2017년 3월말까지 등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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