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1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출자좌수가 늘어나거나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이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즉, 2016년도에 조합원이 늘어나서 출자좌수와 출자금총액이 늘어났다면 2017년 3월말까지 등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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