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등기사항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4.설립신고 연월일
5.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협동조합설립등기 구비서류
1. 정 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4. 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5. 주무관청의 설립신고증
6.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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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31-73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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