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등기

민경화법무사 2012. 12. 18. 15:40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등기사항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4.설립신고 연월일

5.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협동조합설립등기 구비서류

1. 정 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4. 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5. 주무관청의 설립신고증

6.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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