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나요?

민경화법무사 2015. 9. 22. 14:02

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