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법률조력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031. 731.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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