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정관에 의거 정기총회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업목적,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임원(이사장의 개인주소 변경포함)이 변경된 경우 3주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감안하여 조합의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등기를 합니다.
예를들면, 2019년도에 증가,감소된 출자금에 관한 등기는 2020년도 3월말까지 등기를 합니다
또한, 신고한 사항중 정관, 임원, 출자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조합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법률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상담하십시오.(T.031.731.5550)
'협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동조합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0) | 2021.01.20 |
|---|---|
| 협동조합이 해산간주되었습니다.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1.20 |
| 협동조합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17.01.06 |
| 2016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 | 2016.03.11 |
|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나요? (0) | 201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