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이 해산간주되었습니다.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경화법무사 2021. 1. 20. 16:43

 

네, 2020년 3월 31일부터 마지막등기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사업계속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 2)

 

이러한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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