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0년 3월 31일부터 마지막등기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사업계속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 2)
이러한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조합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법률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상담하십시오.(T.031.73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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