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경화법무사 2021. 1. 20. 16:54

 

네, 필수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20년 3월 31일부터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이 필수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출자 발행이 필수는 아니며 발행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면 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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