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필수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20년 3월 31일부터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이 필수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출자 발행이 필수는 아니며 발행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면 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화법무사민경화사무소는 귀조합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법률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상담하십시오.(T.031.73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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