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요정보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이내에 공시의무가 있으며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원이 200명이상이거나 출자금총액이 30억이상인 경우만 의무입니다.
방법은 www.coop.go.kr 에 조합의 정관, 규약(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활동상황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 미이행등으로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공시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이나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coopedu.step.or.kr에서 경영공시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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